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17. "제작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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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작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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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작검사"란 규칙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용품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
23. "제작검사"란 규칙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의 일부로서 해당 철도차량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적용·운용·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