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7. "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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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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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증계획서"란 철도용품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용품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13. "입증계획서"란 철도차량 형식승인·형식변경승인 또는 제작자승인·제작자변경승인에서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 또는 품질관리체계가 철도법규, 기술기준, 기타 규정 등에 적합함을 입증하거나, 철도차량의 완성검사에서 해당 철도차량이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차량과 동등한 형식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작성하는 계획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