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20. "기술검토"란 철도용품(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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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술검토"란 철도용품(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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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술검토"란 철도용품(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32. "기술검토"란 부품·구성품 또는 철도차량(이하 "검사대상"이라 한다)의 검사를 착수하기 전에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의 기술사항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말한다.
3. "기술검토"란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지정, 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대상품목 및 그 표준규격의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