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설비 등"이라 함은 관로(管路)ㆍ공동구(共同溝)ㆍ전주(電柱)ㆍ케이블이나 국사(局對) 등의 설비(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설비 등의 제공"이라 함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 등을 제공하거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기간통신사업자(SO 사업자 포함)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전기통신설비"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4. "전기통신사업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5. "의무제공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제공사업자 또는 제공기관을 말한다.6. "제공사업자"이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7. "이용자"이라 함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8. "시설관리기관"이라 함은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ㆍ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ㆍ운용ㆍ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9. "신청인"이라 함은 센터에 설비제공 관련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10. "피신청인" 이라 함은 신청인의 상대방을 말한다.11. "당사자"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또는 당사자 쌍방(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12. "설비제공 분쟁"이라 함은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공사업자와 이용자 간, 시설관리기관과 이용자 간 설비제공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말한다.13. "분쟁조정"이라 함은 센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관계 법률에 기반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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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기통신사업법」제35조 제7항 및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설비제공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과 제59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센터는 설비 등의 제공 관련 분쟁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ㆍ처리하기 위하여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고시 제55조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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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5 시행된 설비제공지원센터 설치·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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