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제공사업자"라 함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요청을 받고, 가입자선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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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사업자"라 함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요청을 받고, 가입자선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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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공사업자"라 함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요청을 받고, 가입자선로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제공사업자"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3. "제공사업자"라 함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6. "제공사업자"이라 함은 설비제공 요청을 받고, 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