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시설임대료"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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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설임대료"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으로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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