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2. "소모품"이란 일반적인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할 경우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세부 해당기준은 조달청「물품분류고시」에 따른다.3. "비소모품"이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하며, 세부 해당기준은 조달청「물품분류고시」에 따른다.4.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과학수사기구, 해안감시기구, 정보통신기기, 차량ㆍ선박ㆍ항공기 등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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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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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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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