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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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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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2. "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動産)을 말한다. 가.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나.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증권 다.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
"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물품"이란 동산(動産) 중 현금·유가증권(有價證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말한다.2. "물품분류번호"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를 말하며, "세부품명번호"는 물품의 구매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재질·형태 등에 따라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2자리를 추가한 총 10자리 숫자를 말한다.3.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산업설비·환경시설·조경·구조물·소방시설·국가유산 등 시설물의 설치·유지·보수·해체·부지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4. "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건축사법」,「기술사법」, 「전력기술관리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리 또는 설계 등의 기술 용역나. 「「소프트웨어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폐기물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산용역·전산장비유지용역·환경영향평가업·청사관리용역·청소용역 등 일반 용역5. "이용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6. "게재기관"이란 이용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 받아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자체 등록정보를 시스템에 게재한 기관을 말한다.7. "등록확인"이란 등록담당공무원이 등록신청서와 등록요건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8. "대표대표자"란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과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 또는 관리인을 말한다.9. "업종코드"란 운영자가 업종DB분류체계에 의해 법령분야별로 업종을 분류하여 부여한 4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코드를 말하며, 업종DB분류코드 2자리 숫자와 업종일련번호 2자리 숫자를 차례로 배열하여 구성한다.10. "행정처분기관"이란 행정처분 주체가 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을 말한다.11.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 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한다.12. 13. "관리인"이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업체의 관리인을 말한다.14. "국외소재업체"란 국외에서 물품·공사·용역 등의 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15. "안전관리물자"란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16. ‘개인인증 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 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중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물품"이란 연구원에서 구매하는 것 중 예산으로 구매하는 시약·재료등을 말한다.
1. "물품"이란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 회계관서가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현금, 유가증권 등 제외)을 말한다.
1. "물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회계관서"라 한다)이 소유하는 동산과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현금, 유가증권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물품"이란 수요기관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조달청이 "리스계약"체결을 전제로 물품공급자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리스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