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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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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