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 법령상 정의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의 법령상 뜻

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