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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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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