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의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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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의 표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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