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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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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