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인증심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라 함은 「상법」 제172조에 따른 법인설립등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 목적의 사업체를 말한다.2. "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말한다.3. "소비자중심경영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라 함은 인증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기 위해 심사를 신청한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 중심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별표5]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신규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지 않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을 받기 위해 첫 번째로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5. "재평가"라 함은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이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신청하는 심사 또는 경영여건 변동에 따라 신청하는 심사를 말한다.6.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한다.7. "심사위원"이라 함은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8. "인증마크"라 함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1]의 표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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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국문 인증서> 인증번호 : 제 2011-1(2)001 호 소비자중심경영 기업(기관) 인증서 기업명(기관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인증유효기간 : 위 기업(기관)은 소비자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지향적 경영문화 확산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하였기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마크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있는 형상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의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징화하였다. 기본형 | 축약형 |
1. 적용 가. 심사항목 및 배점은 신규평가와 재평가, 대기업,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나.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하며,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은 대기업으로 한다. 다. 공공기관은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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