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2. "소속공무원"이란 소방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 별정직ㆍ일반직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위반행위"란 소속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4.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소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5. "감찰관"이란 제4호에 따른 감찰을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조사대상자"란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감찰대상이 된 소속공무원을 말한다.7. "조정절차"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 등의 사유로 접수된 민원의 경우 정식 감찰 조사 전에 관련 공무원과 민원인 상호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절차를 말한다.8. "사건관계인"이란 감찰대상자, 가해자, 피해자, 참고인 등 해당 사건의 직ㆍ간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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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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