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4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2. "2차 소속기관장"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기관의 장(출장소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조기관장"이란 본청의 국장(기획조정관을 포함한다)과 소속기관의 부장을 말한다.4. "소속공무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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