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소송수행부서"란 농촌진흥청의 소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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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수행부서"란 농촌진흥청의 소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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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수행부서"란 농촌진흥청의 소관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수행부서"란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