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송총괄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2. "소송수행부서"란 법령에 따라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소관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4. "소송대리인"이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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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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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