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2.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3.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4. "소송총괄관"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말한다.5. "소송수행부서"란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6. "소송수행자"란 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말한다.7. "소송대리인"이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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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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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