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소송수행지원자"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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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송수행지원자"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 또는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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