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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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일체의 소송을 말한다.
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가소송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10. "직접소송"이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지식재산처 직원을 소송수행자 또는 공동수행자로 지정하여 직접 수행하는 지식재산처 관련 소송·재판·심판 등 일체의 쟁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