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한 나라의 인적ㆍ물적ㆍ그 밖의 모든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및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2. "총동원"이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전국 규모로 행하는 동원을 말한다.3. "부분동원"이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전의 발생, 적의 포격 또는 침투ㆍ도발이 발생함에 따라 국방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필요한 범위에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4. "지역예비군동원"이란 전ㆍ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 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5. "재난 시 동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에 따라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6. "자원관리 주관기관"란 동원 대상인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7. "중점관리대상업체"란 전시동원계획에 따라 동원할 업체로 지정되어 임무를 고지 받은 업체를 말한다.8. "병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소요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9. "적소지정"이란 동일 병과(특기) 내에서 계급이 일치하거나, 상ㆍ하위로 1계급 조정한 자원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사지정"이란 각 군별로 소요 병과(특기)와 유사한 병과(특기)로 분류한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11. "동일부대 연속지정"은 소집부대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올해 동일한 자원이 같은 부대에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12. "부대관리요원부대"란 정보부대, 특전사 등 부대의 기능 유지 및 전문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부대 출신으로 동원지정하는 부대를 말한다.13. "권역화 동원지정"이란 현역 시 복무한 사람과 부대 증편 후 전개할 전방축선 인근부대에 복무한 사람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14. "부대단위 동원지정"이란 읍ㆍ면ㆍ동 단위로 동원자원을 소집부대에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15. "개별지정"이란 부대관리요원부대와 같이 해당 부대 출신의 적소자원을 지정하기 위해 배정지역과 관계없이 자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16. "전국단위 지정"이란 장성급, 증ㆍ창설 부대 간부 및 주요 특기자원의 적소지정률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자원을 찾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17. "인도ㆍ인접(수)"이란 동원인원 및 물자를 병무청ㆍ자원관리 주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에 인계ㆍ인수하는 것을 말한다.18. "소집부대"란 병력동원 소집된 자가 동원 지정된 보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부대로서 충무 3700 국방부 집행계획 등에 열거된 단위부대를 말하며, 통상 전투부대는 대대급, 전투근무지원부대는 중대급을 말한다.19. "수임군부대"란「예비군법」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ㆍ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군부대를 말한다.20. "동원업무 대행부대"란 동원업무 수행 시 동원소요가 적은 여러 개의부대를 대표하여 동원지정, 병력동원소집 등의 업무를 병무관서 및 수임 군부대와 협조하여 대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를 말한다.21. "지역사(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란 책임지역 내 물자동원업무를 총괄하는 부대로서 자원관리부대의 동원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동원준비태세ㆍ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긴급동원 소요발생시 시ㆍ도지사에게 긴급동원 요청, 동원집행 시 응소결과 종합보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22.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역법」에 규정된 대상자를 동원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23. "기술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24. "산업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소요의 급격한 증가와 민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시 산업 체제를 전시 산업 체제로 전환하고 식량ㆍ유류ㆍ공산품 등 물자와 생산업체, 병원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25. "수송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필요한 육상ㆍ해상ㆍ항공의 수송 장비와 정비업체, 육상 및 선박 운송업체, 항만 하역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26. "건설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건물, 토지,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정비업체, 건설업체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27. "정보통신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에 필요한 통신회선, 정보통신 업체, 통신 장비 및 시설 등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병역법」,「예비군법」등 관계 법령과 충무기본계획이 규정한 국방동원업무의 시행에 관한 세부지침 및 절차를 제공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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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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