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병력동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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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병력동원의 법령상 뜻

8. "병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소요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병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군부대 증편 또는 창설이나 손실보충소요를 충원시키기 위하여 예비역, 교육 소집을 마친 보충역,「병역법」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인원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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