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3. "기술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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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술인력동원"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동원령이 선포되었을 때에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의 유지 또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인력을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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