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5. "개별지정"이란 부대관리요원부대와 같이 해당 부대 출신의 적소자원을 지정하기 위해 배정지역과 관계없이 자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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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개별지정"이란 부대관리요원부대와 같이 해당 부대 출신의 적소자원을 지정하기 위해 배정지역과 관계없이 자원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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