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송금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담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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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금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사업종료 시점까지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부담금액으로 사업비 운영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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