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정산환입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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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산환입액"이란 면제신청인이 송금한 송금액에서 실제 부담한 부담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융자기여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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