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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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융자심의회"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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