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환입액"이란 융자된 금액 가운데 미사용 융자금 및 사업권의 양도 등으로 반납한 금액을 말한다.
환입액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환입액"이란 융자된 금액 가운데 미사용 융자금 및 사업권의 양도 등으로 반납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