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융자금 원리금"이란 융자금과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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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융자금 원리금"이란 융자금과 사업종료 또는 계약만료 보고시점까지의 경과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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