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융자금"이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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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융자금"이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융자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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