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정의 등근로자소득평균소득월액기준소득월액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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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7, 2015.1.28, 2016.5.29, 2023.3.28>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4."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全員)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5."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6."사업장가입자"란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7."지역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8."임의가입자"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9."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자로 된 자를 말한다.
10."연금보험료"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한다.
11."부담금"이란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2."기여금"이란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3."사업장"이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한다.
14."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15."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16."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17."초진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이 경우 증상의 종류별 완치일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나.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다.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19."가입대상기간"이란 18세부터 초진일 혹은 사망일까지의 기간으로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18세 미만에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미만인 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제92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하고, 초진일이나 사망일 이전에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 제92조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추후 납부한 기간을 가입대상기간에 포함한다.
가.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나.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조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기간
다.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기간 중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제91조제1항제2호의 경우는 27세 이상인 기간도 포함)
②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③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본다. <개정 2016.5.29>
④가입자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방법 및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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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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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이다.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제1항 제1호의 독립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장소적으로 분리·구획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하되, 국민연금법상 일정한 사업장을 가입단위로 하여 소속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당연가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소속 근로자의 고용, 사용 등에 관한 독립성이 인정되는지를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평택지점은 자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평택지점의 계산으로 소속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등 근로자의 인사권한이나 비용 부담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본점과 독립되어 있는 점, 국민연금공단은 甲 법인 본점과 평택지점을 ‘분리적용 사업장’으로 관리하면서 별도로 사업장 원부를 작성하고 사업장관리번호와 사업장명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평택지점을 상대로 평택지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을 통보하고 연금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등의 실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甲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제3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이 甲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乙과 甲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甲의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인정한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국민연금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불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연금급여 수급권자가 누릴 수 있는 이익 및 법적 지위와의 균형, 수급권자와 공단 사이의 이익형량, 연금급여 수급권의 성격,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해석에 관한 판례 변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액에서 먼저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연금급여액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며, 나머지 금액(연금급여액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연금급여 수급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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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甲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甲이 乙의 피부양자(사실혼 배우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 처리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이다. 위 처분은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으로 甲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함에도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고, 한편 혼인에 관한 헌법 및 민법 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의 성립 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과 乙이 서로를 반려자로 맞아 함께 생활할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를 선언하는 의식을 치렀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甲과 乙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부양자 제도의 의미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 ‘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동성결합 상대방 …
본문 인용: 001781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제19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가입대상기간에 대한 특례의 적용 범위(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따른 장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72조에 따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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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
가. 국민연금에서 연금보험료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되고,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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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국민연금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7 시행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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