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3. "인증기관"이란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인증기관을 말한다.4. "품질인증서"란 영 제17조제6항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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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2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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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품질인증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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