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법 제21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2. "기술검토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3.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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