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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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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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9. "시·군·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9. "시·군·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11. "시·군·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11. "시·군·구"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