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0.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란 BTL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시행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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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란 BTL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시행기간(건설기간 및 운영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존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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