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품"이라 함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4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을 말한다.2. "인증업체"라 함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술의 품질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인증기관"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4. "사후관리"란 인증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술의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 준수여부 확인, 인증품의 적합성조사, 인증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말한다.5. "현장조사"란 인증품 생산현장에서 인증기준의 적합성 여부 조사, 인증품 생산과 관련된 장부 조사, 시료 수거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시판품조사"란 생산 및 유통현장에서 인증표시 된 제품에 대해 표시사항 등 외관조사, 성분조사를 통해 인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7. "행정처분 등"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이 법 제28조에서 정한 표시변경 등의 명령, 법 제29조에서 정한 품질인증의 취소, 법 제38조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8. "분석기관"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소 및 같은 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의 분석실과 공인시험기관을 말한다.9. "조사원"이라 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10. "지원장"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2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1. "사무소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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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술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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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