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시험대상"이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투여대상이 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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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대상"이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투여대상이 되는 동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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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대상"이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투여대상이 되는 동물을 말한다.
6. "시험대상"이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투여대상이 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7. "시험대상"이란 시험약 및 대조약의 투약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시험대상자"라 한다) 또는 동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