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시험의뢰자"란 시험기관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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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의뢰자"란 시험기관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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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험의뢰자"란 시험기관에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0. "시험의뢰자"란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 시험을 의뢰하는 자를 말한다.
8. "시험의뢰자"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의뢰하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포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