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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시험위원"이라 함은 평가인력, 면접인력, 출제인력을 말한다.3. "평가인력"이라 함은 응시자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면접인력"이라 함은 응시자를 면접하여 구두로 질문하고 응답을 듣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출제인력"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②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요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Annex 1) 및 동 부속서에 관련된 매뉴얼(Doc9835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ICAO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그 뜻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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