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제4항에 따라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이라 함은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득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시험위원"이라 함은 평가인력, 면접인력, 출제인력을 말한다.3. "평가인력"이라 함은 응시자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면접인력"이라 함은 응시자를 면접하여 구두로 질문하고 응답을 듣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출제인력"이라 함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검토하거나, 선정하거나,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요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Annex 1) 및 동 부속서에 관련된 매뉴얼(Doc9835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ICAO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그 뜻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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