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1.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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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재생에너지 개발공급협약(RPA)"이란 정부와 에너지공급사간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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