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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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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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관제과장이 지정한 관제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