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훈령소관 · 부산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및 「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 부산지방항공청 소속 김해접근관제소, 김해계류장관제소, 여수관제탑, 여수도착관제실, 울산관제탑, 무안관제탑, 울진관제탑, 울진ㆍ울산접근관제실을 말한다.2.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3. "모의관제훈련"이란 모의관제장치 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훈련을 말한다.4. "직무교육훈련"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 취득을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5. "교육훈련교관"이란 교육과정별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부서의 장(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한다)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6. "소속부서"란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 및 각 지방공항출장소를 말한다.7.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교관으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한 훈련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소속부서장이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9. "훈련관제사"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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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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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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