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교관으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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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교관으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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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해당 항공교통관제시설의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관제실무훈련을 담당하는 교육훈련교관으로 소속부서장이 지명한 항공교통관제사를 말한다.
6.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무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이론 및 실무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제1호에 따라 항공관제과장이 지정한 관제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