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3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항공교통업무기준」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 소속 항공교통관제사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및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에 대한 세부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교통관제기관"이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9조제2호에 따라 관제구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이란「항공교통업무기준」제5조제74호에 따라 관제구역ㆍ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주관제탑 및 제주접근관제소를 말한다.3. "항공교통관제업무 한정(이하 "한정"이라 한다)"이란「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25조에 따라 해당 항공교통관제기관에서 관제사가 항공교통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4. "모의관제훈련"이란 모의관제장치 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설정된 모의관제장비를 이용한 관제훈련을 말한다.5. "교육훈련교관"이란 제7조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공관제과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6. "직무교육훈련교관"이란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시설의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직무교육훈련을 받는 훈련관제사의 이론 및 실무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제1호에 따라 항공관제과장이 지정한 관제사를 말한다.7. "훈련관제사"란 한정을 취득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신규임용자, 신규보직자 및 다른 업무와 항공교통관제업무를 겸임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8. "심사관"이란 직무교육훈련 또는 재자격훈련을 이수한 관제사의 한정심사 또는 업무수행능력점검을 위하여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관제과장이 지정한 관제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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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3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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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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