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3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지역요령」"이라 한다) 제54조에 의한 지역산업지원사업(이하 "지역사업"이라 한다) 중 기업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영위원회"라 함은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2. "선완료과제"는 연구개발과제 형태가 총괄연구개발과제 및 세부연구개발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개발기간 종료 이전에 완료되기로 계획되어 있던 세부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3.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4. "개념평가"라 함은 품목지정 및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신청 받은 개념계획서를 검토ㆍ심의하여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투자심사가 있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대상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절차를 말한다.5. "신청과제"라 함은 선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 혹은 관리기관 또는 지역혁신클러스터 전담관리기관(이하 "지역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6. "선정과제"라 함은 선정평가에 의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7. "기술위원회"라 함은 「지역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분야 및 지원 대상과제의 도출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 또는 장관이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8.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9. "기지원"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이미 지원 중이거나 지원이 확정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과 일부 또는 전체가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10. "기개발"이라 함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된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가 이미 국내의 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발된 경우를 말한다.11. "심층검토자"라 함은 선정평가를 위해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객관적인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 이외에는 「지역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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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3 시행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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