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38. "종합평점"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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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합평점"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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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종합평점"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40.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31.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43.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2.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2.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5.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8.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23. "종합평점"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를 계량화한 종합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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