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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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행시설"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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