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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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8.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중요관리점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란 모니터링 결과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을 이탈할 경우에 취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