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양식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생산과정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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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양식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생산과정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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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양식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생산과정 관리 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
9. "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계획(HACCP Plan)"이란 식품·축산물의 원료 구입에서부터 최종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제어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따라 작성한 제조·가공·조리·선별·처리·포장·소분·보관·유통·판매 공정 관리문서나 도표 또는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