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7.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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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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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32. "항공안전보증(safety assurance)"(이하 "안전보증"이라 한다)란 항공안전프로그램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행하는 안전활동이 계획한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속 감시하고 필요시 위험도 경감조치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